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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방치 군수용 사유지 환매통지 없어도 반환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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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방치 군수용 사유지 환매통지 없어도 반환해야”/서울지법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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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가 육군보병학교부지로 수용돼 20여년간 방치돼온 10만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토지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에는 징발토지의 소유권반환에 앞서 국가의 사전 환매(환매)통지나 공고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원소유주에게 알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70년 국방부가 자신의 전남 광산군 송정읍 10만여평을 군사용지로 수용한뒤 사용치않고 있으면서도 특별조치법 부칙조항을 들어 『국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다』며 소유권이전을 거부해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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