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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이자 싸고 절차 간편”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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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이자 싸고 절차 간편” 인기몰이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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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때든 빌리고 갚을수 있어 이점/월급이체경우 자동으로 대금결제도/갑작스레 목돈 필요할때 “안성맞춤”통장만 개설해놓으면 일정금액(최고 3억원)이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려썼다가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제도가 은행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통장은 비어있고 며칠후면 봉급을 타는데 갑자기 60만원가량이 필요한 사람은 흔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드현금서비스는 이자가 너무 높고 봉급이 나오면 돈을 찾아 갚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빌리자니 말꺼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대출이 편리하다. 장사를 하다보면 불규칙하게 목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며칠동안 빌려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마이너스대출을 이용할 경우 ▲일단 은행과 약정만 맺어놓으면 대출절차를 거치지않고 돈이 필요할 때 통장에 넣어둔 돈처럼 곧바로 마련해 쓸 수 있고 ▲돈이 생기면 곧바로 갚을 수 있어 불필요한 이자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이자율이 최고 연 12.25%로 낮다는게 장점이다. 또한 공과금 보험료 정기이자 카드대금등을 자동이체하는 사람은 납부날짜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대출이 일어나 대금결제가 이뤄진다. 카드 보험료 대출금등의 연체대금이 비싼 것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연체료부담을 막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출금이 갚아진다.

마이너스대출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실시하고 있으며 「마이너스대출」「자동대출」「회전대출」등으로 불린다. 은행에 따라 대출한도나 약정시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기준 등 가입·이용방법이 다소 다르다.

처음 약정을 맺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게 원칙이나 500만원정도(대출한도)이내에서 수시로 빌려쓸 사람은 보증인을 세우지않아도 된다. 일부 은행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거래실적이 많은 사람은 1,000만원이상도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를 1,000만원까지 받으면 1,000만원이내 자금은 수시로 빌려쓸 수 있다.

조흥 상업 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간 거래한 고객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최장 1년동안 마이너스대출(자동대출)을 해주고 있다. 제일은행은 개인에 대해 최고 8,000만원까지, 중소사업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한도를 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개인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서울은행은 최고 2,00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다. 물론 높은 한도를 받으려면 신용도 거래실적 등의 점수가 높아야한다. 외환은행은 가족 전체의 거래실적과 신용도를 합산해 대출한도를 정해주는게 특징이다.

최근 한일은행이 개발한 「한번싸인 카드론」을 이용하면 거래실적이 없어도 믿을 만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신용카드만 만들면 곧바로 최고 3,000만원까지 수시대출(연 12.5%)을 받을 수 있다.

상장기업 사원과 3년이상 재직한 9급공무원등은 500만원까지가 한도다. 상장기업 과장과 의사등은 1,500만원까지, 상장기업 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등은 3,000만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카드를 만든후 곧바로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가입때는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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