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계직 등 공무원 시험/자격소지 의무화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계직 등 공무원 시험/자격소지 의무화 검토

입력
1996.05.13 00:00
0 0

총무처는 12일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할수 있는 공무원채용시험및 전직시험 직렬범위를 확대, 앞으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직렬도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총무처 관계자는 이날 『이들 기술관련 직렬에 가산점을 줘온 결과 시험합격자중 자격증소지자가 늘어나고 일부 분야는 자격증 소지자가 합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들 직렬도 응시때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의무 약무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전산 사서 수의등 9개 직렬의 경우만 응시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밖의 경우는 자격증 소지에 상관없이 응시하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3∼5점의 가산점을 주고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