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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허위신고」 제재/40여곳 오늘부터 집중 실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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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허위신고」 제재/40여곳 오늘부터 집중 실사/선관위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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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당선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인 8천1백만원을 훨씬 밑도는 평균 6천여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중시, 오는 13일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허위여부를 철저히 규명, 허위신고자를 고발할 방침이다.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중 금품살포나 청중동원 등으로 탈법·혼탁양상이 극심, 「선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던 40여개 선거구의 당선자를 집중적으로 조사, 허위신고여부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암행기동단속반을 투입했던 극심한 경합지 16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에 채증해놓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선거비용의 세부항목을 비교검토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선거비용실사를 벌일 대상은 서울 9곳,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전북 각각 3곳, 경기 경북 경남 충남 각각 4곳, 충북 강원 각각 2곳 등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선관위의 자체조사,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수 당선자들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세청과 합동으로 선거비용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한국당이 각 지구당에 평균 1억원 정도를, 자민련 국민회의가 2천만∼5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들 지원금의 사용처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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