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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다수 축소신고 “심증”/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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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다수 축소신고 “심증”/선거비용 실사 어떻게 될까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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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지원금보다 신고액수적어 “아리송”/국세청과 합동조사… 일부 “통과의례” 평도지난 11일로 총선입후보자 1천3백89명의 선거비용신고가 마감됐다. 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평균선거비용은 5천5백만원 안팎. 당선자들의 평균치도 별반 차이가 없는 약 6천만원에 불과하다. 법정선거비용의 평균치인 8천1백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액수이다. 비록 지출규모가 큰 지구당개편대회비용, 등록전 선거운동준비비용, 선거사무소설치·유지비, 경조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긍하기 힘든 액수다.

총선기간중 공공연하게 나돌던 「20당10낙」소문이나 선거후에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않는 금권선거공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신한국당만하더라도 총선기간중 1억원안팎의 지원금을 보내는 등 각당이 중앙당차원에서 내려보낸 격려금만도 5천만원대이지만 이 액수보다 더 적게 신고한 후보도 상당하다.

일례로 이번 총선의 최대격전지였던 종로만하더라도 법정선거운동원숫자도 채우지 못했던 자민련의 김을동 후보가 4당후보중 가장 많은 9천2백55만원을 신고한 반면 신한국당의 이명박 당선자는 7천1백49만원을 신고했다. 김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억6천만원인데 비해 이당선자는 이보다 1백배나 많은 2백60억원이었다. 입후보자중 가장 많은 1천2백7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신한국당의 김석원 당선자도 법정선거비용인 5천9백만원에 크게 모자라는 4천6백만원을 신고했다.

여하튼 이들이 신고한 액수는 일단 13일부터 시작되는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검증받게된다. 국세청과 합동으로 펴는 선관위의 실사기간은 50일간. 선관위는 이미 지난 10일 15개 시도선관위 관리과장회의를 비공개로 개최, 실사기준 및 처리방침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지침을 보면 ▲당선자를 우선 실시하되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80여명의 당선자에 조사를 집중한다는 것.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간중 금품살포 등의 우려가 큰 과열예상지구로 정한 44개지역은 당락을 불문하고 후보자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기로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관련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3백2명의 국세청직원들을 동원, 선거기획사, 인쇄소 등 거래기관의 장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면계약을 통한 선거비용축소 등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13일부터 3개월간의 공고기간중 들어오는 비익명제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얼마를 사용하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위해 이번 만큼은 엄정하고 철저한 실사를 벌이겠다』며 자못 단호한 자세이다.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숨긴 후보자들을 빠짐없이 적발, 전원고발 및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법정선거비용을 2백분의 1이상 초과 사용한 후보는 당선무효와 직결되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선관위의 장담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후보들의 선거비용신고처럼 「눈가리고 아옹」식의 통과의례에 그칠 것이란 얘기가 많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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