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품목 확대·미 항공기 북한 출입도/직접투자·북 자산 동결은 계속 해제제외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그동안 미루어온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북·미 유해협상의 타결을 배경으로 1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간 고위정책협의회는 미국이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의 범위가 결정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미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한 세미나 석상에서 『조수가 밀려오면 배는 뜨게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순풍에 돛을 단 격인 현재의 북·미관계를 설명했다.
이를 대북관계에 대입시켜보면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클린턴행정부는 유해협상의 타결로 또 한걸음 진전된 양국간 관계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4자 회담의 성사를 위한 촉매제로 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활용할 속셈임이 분명하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고려중인 2차 제재완화 조치는 ▲미국은행과의 금융거래 허용 ▲미국기업의 간접투자 허용 ▲대북 수출입 허용품목 확대 ▲미국적 항공기및 화물선의 북한출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들 조치는 94년 10월의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미국이 오래전에 풀어주었어야할 규제사항들이다. 이번 규제해제 조치 검토는 한국측의 반대와 제네바 합의 직후 미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견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오지 못한 북한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제네바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3개월 안에 통신서비스와 금융거래를 포함한 교역및 투자장벽을 해소한다』고 돼있다.
미국은 이 약속에 따라 지난해 1월 ▲북한과의 전화 팩스등 직접 통신망 개설 허용 ▲미기업의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허가 ▲통신사 지사설치 허용 등 1차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은 당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규제조치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북한측으로부터 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측이 현재 검토중인 대북 규제완화 조치도 사실은 북한측의 전면적인 규제철폐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미국기업의 직접투자 허용, 북한과의 교역시 수출신용제공, 북한자산 동결해제 등 실질적인 규제조치는 대적성국교역법, 대외원조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풀어내기가 힘들다.
미국은 앞으로도 남북및 북·미관계의 진전속도를 보아 가면서 대북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전망이다. 셀리그 해리슨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의 지적대로 『클린턴대통령은 북한문제에 상당한 정치적 투자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의 「투자계획」에 따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추진될 것임이 분명하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워싱턴=이상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