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수학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학과 교수가 승진과 재임용에서 계속 탈락되자 학교측의 보복성 인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성균관대 전수학과 교수 김명호씨(39)는 지난해 서울지법에 「부교수지위확인소송」을 낸데 이어 최근 교육부에 대학측의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김씨는 『95년 본고사 수학Ⅱ 7번 증명문항에 답이 없다고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내정했던 학과장 취임과 부교수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2월말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학교측이 재임용 탈락의 이유로 연구실적 미비 등을 들었지만 학교측이 부적격논문이라고 판정한 내 논문이 미국의 권위있는 논문분류기관인 SCI에 수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균관대측은 12일 『수학문제가 틀렸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김교수는 수업도중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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