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이달 제정국방부는 12일 군부대 이전이나 폐쇄에 앞서 주둔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양복원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환경관리규정」을 이달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훈령인 이 규정은 10만여평 이상의 군부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먼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규정은 또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군부대가 오염된 토양의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토양오염 원인자부담원칙」도 명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 규정을 어기는 부대지휘관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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