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3년적용은 기본권침해 위헌”한국일보사는 11일 80년 신군부의 초법적인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폐간당했다가 88년 8월 복간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8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일보사는 소송대리인인 이세중 변호사를 통해 낸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8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7조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권리보다는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한국일보사는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불법을 안 때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더구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민법상의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보다 훨씬 불리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는 90년11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통폐합조치로 한국일보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액 9백83억원중 1차로 1백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배상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91년 8월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일보사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중 국가배상법 8조가 헌법29조와 37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25일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해서 조항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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