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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역 벌목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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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역 벌목 사전협의 의무화

입력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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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서 벌목등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환경부는 11일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7곳의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일선 시·도가 산림벌채 및 토사채취때 사전협의토록 했다.

현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 일대 원시림 20㎢, 강원 인제군 대암산의 고지대 습지 1.06㎢ 등 모두 7곳에 면적이 92.02㎢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생태계로 지정된 곳의 산림관리권을 산림청과 일선 시·도가 갖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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