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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무제한 규제는 위헌”/「서울경제」 헌법소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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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무제한 규제는 위헌”/「서울경제」 헌법소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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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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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별도규정 없이 민법적용 불합리/헌법명시된 국민기본권 차원 다뤄야한국일보사의 국가배상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론통폐합관련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돼온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문제를 헌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민법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군부 집권기간중에는 피해배상요구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 이에 따라 피해언론사들이 90년이후에야 구제노력에 나서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재판의 초점으로 부각됐다.

그동안 관련소송에서 하급심은 이 기산점을 ▲87년 6·29선언 ▲88년2월 6공출범 ▲88년12월의 언론청문회 등으로 보는 전향적 판결을 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이 『비상계엄해제시점인 81년1월21일이후부터는 소송을 낼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결함으로써 언론사들의 피해구제노력을 원천봉쇄했다.

한국일보사의 헌법소원은 민법상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돼온 이같은 법률해석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29조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단순히 사법상 권리인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37조에 따라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을 받을뿐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민법보다 불리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배상청구 소멸시효에 관해 별도규정 없이 민법상 소멸시효(3년)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언론사들의 자구노력을 가로막아온 법적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언론통폐합 관련소송에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

◎통합 검찰수사/서울경제신문등 강제폐간 확인/공포속 포기각서 단하루만에 처리

검찰은 최근 5·17내란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80년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의 집권계획에 따라 실행된 내란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결론지었다.

재판과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은 언론통폐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구체적으로는 80년10월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계획인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을 작성하고 허문도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씨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언론창달계획」이라는 확정안으로 전씨의 결재를 받아 11월12일 단 하루만에 언론학살을 마무리지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당시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언론사주들을 연행, 협박을 통해 서울경제신문 등을 폐간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사간부들은 재판에서 『보안사 서빙고분실 대공수사관들을 투입해 언론사주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을 당시 「응하지 않으면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포기각서는 보안사에서 미리 원안을 작성했으며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 작업을 현장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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