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재산권 회복 움직임에 “쐐기”독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구동독 정부의 사유재산 국유화 조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최근 45∼49년 구소련 점령 당시 동독에서 실시된 사유재산 국유화 조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독일통일후 토지 등 구동독지역에서 몰수됐던 사유재산을 되찾으려는 집단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91년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45∼49년 구동독의 국유화조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90년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기로 구동·서독뿐만 아니라 구소련간에 상호양해가 있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구동·서독 통일조약은 구동독에서의 사유재산 국유화 조치는 사실상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있어 옛 땅 주인들이 재산권 회복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특히 헬무트 콜 총리의 당시 서독정부측은 통일을 위한 주변국과의 접촉과정에서 구소련측이 통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45∼49년의 토지개혁을 무효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시 콜 총리의 상대역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이 94년 한 회견에서 콜 총리측의 이같은 주장을 부인, 옛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 움직임에 불씨를 다시 댕겼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등 독일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통일 당시의 특수사정을 들어 사유재산권 박탈의 유효성을 계속 강변하고 있는 현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부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한 고심에 찬 판결이었다는 인정론도 제기되고 있다.<베를린=연합>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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