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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감가상각제도 도입/올 법개정 내년 시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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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감가상각제도 도입/올 법개정 내년 시행 방침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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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등 위한 이익조작 방지정부는 11일 기업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계 설비등의 감가상각을 균등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감가상각을 의무화하는 강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감가상각방식 대신에 무조건 감가상각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강제 감가상각제도로 전환키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계 설비등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적자방지 및 세금탈루등을 위해 분식결산하거나 이익이 많은 해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변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통제수단이 거의 없어 이익규모에 따라 감가상각 규모가 마음대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가 반영되도록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감가상각을 통한 이익조작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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