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는 11일 한국광고주협회가 『최근 협회에서 작성한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허락없이 게재한 「미디어 오늘」 최신호의 인쇄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아직 공개되지않은 저작물의 경우 신문 등은 시사보도의 목적일지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조사자료가 14개 신문사 및 광고사에 배포됐다는 사실 자체 이외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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