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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철저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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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철저히(사설)

입력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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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와는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실사에 착수함으로써 15대총선 부정 불법 시비에 대한 판정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민주국가에서 정치자금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자 및 기부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자금의 지출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정치와 선거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선 것이다. 국고보조 등 공적 자금지원은 이 두가지 원칙이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자금 규제의 마지막 장치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의 공개다. 이 정보공개의 장치는 앞의 세가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이 제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양태를 유권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향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때문에 구미의 정치 선진국에서는 정치자금제도에서 정보공개의 장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명선거가 정착되느냐의 여부는 이번 선거비용의 실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름 높은 영국의 공명선거도 1883년의 「부패와 위법행위방지법」 제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수십년에 걸쳐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관련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한 결과로 정착된 것이다.

물론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법정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공명선거의 정착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자기변명은 빛이 바랜다. 후보자들에게, 정치 지망생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권선거가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기를 기대한다.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당선무효 케이스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 뻔하다. 선거법에 의하면 법정비용(평균 8천여만원)의 2백분의 1(40여만원)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선무효 케이스가 불과 몇 건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봐주기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각정당의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신한국당은 2백53개 지구당에 2백5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국당 후보들은 중앙당 지원만 해도 평균 1억원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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