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불능 속이고 결혼 “4,000만원 지급” 판결(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불능 속이고 결혼 “4,000만원 지급” 판결(표주박)

입력
1996.05.12 00:00
0 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1일 A모씨(28·여)가 성불능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B모씨(30)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결혼전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은데다 결혼후에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만큼 부인이 입은 정신적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95년 2월 제조업에 종사하는 B씨와 결혼, 「심인성발기부전증」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약등을 지어주었으나 남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