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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채 발행해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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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채 발행해 건설 추진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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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에 금전신탁 허용 자금 조성도/건교부,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마련주택건설업체가 사채를 발행, 그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상환사채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에도 금전신탁이 허용돼 부동산신탁업체들이 금전신탁된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부동산임대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금액한도는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발행단위도 주택 1가구당 건설비용의 50%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건교부관계자는 『임대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은 초기투자자금이 많은데 비해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은행금리 인하에 따라 우량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사채수요가 적지 않아 내년께면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임대주택은 전체주택 958만가구의 4.8%인 46만가구에 그쳐 임대주택이 전체의 30∼50%에 달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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