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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의 통신장비 조달 관련/WTO절차 따른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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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의 통신장비 조달 관련/WTO절차 따른 양자협의 요청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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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장비 조달제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한뒤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을 요청해왔다고 외무부가 10일 발표했다.정부는 21, 22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한·EU간 제3차 통신협상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U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92년 한·미통신협정에 따라 미국에 통신기기 및 통신망 장비시장을 개방하자 EU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WTO분쟁관련 규정은 양자협의 요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고 60일 이내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중재안을 내놓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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