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출마자들의 회계보고서 제출시한인 11일부터 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한다.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10일 시도선관위 관리과장회의를 소집,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한 시도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격한 실사작업을 벌여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들은 전원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선관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선관위는 특히 지역구 후보자 1천3백89명중 당선자 2백53명을 우선실사하고 검·경찰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당선자 80여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관련 회사와 이면계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작성,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할 것으로 보고 선거기획사에 대한 집중실사를 하기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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