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5백억 취소 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0일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91년10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정치참여로 정권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국세청이 현대그룹내 주식이동을 조사, 1천3백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무리한 과세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정세영현대자동차명예회장의 5백억원대 소득세취소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