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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세금소송 승소/“정치참여 관련 「무리한 과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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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세금소송 승소/“정치참여 관련 「무리한 과세」 인정”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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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5백억 취소 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0일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은 잘못 추징한 법인세 5백4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91년10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정치참여로 정권과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국세청이 현대그룹내 주식이동을 조사, 1천3백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무리한 과세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정세영현대자동차명예회장의 5백억원대 소득세취소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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