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0일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 노씨와 이현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전상석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발부토록 한 헌법 12조3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와함께 ▲전·노씨등이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시한이 끝나는대로 피고인들을 석방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및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날 보석등을 신청한 피고인은 전·노씨를 비롯,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이현우피고인등 모두 12명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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