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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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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무죄 확정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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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0일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폭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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