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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신시가지 사전 분양 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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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신시가지 사전 분양 넷 영장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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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속보=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 사전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0일 택지를 불법으로 사전분양받은 황영순(41·여) 한영남씨(57)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택지를 불법분양해준 부산시종합건설본부 관재계장 이창탁(59·6급) 관재계 직원 정인국씨(31·9급)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입찰방해등 혐의로 11일중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달아난 종합건설본부 입찰담당 직원 한진권씨(34·8급)와 나머지 불법분양자 5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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