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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변조」 철야 수사/강제귀국 최승진씨 오늘중 영장/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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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변조」 철야 수사/강제귀국 최승진씨 오늘중 영장/검찰

입력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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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지난해 외무부공문 변조사건과 관련, 이날 강제송환된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최승진(52) 전행정관을 긴급구속하고 공문전문 변조동기와 경위등을 철야조사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수사에서 최씨가 외무부가 각국 해외공관에 보낸 「지자제운용현황 파악」전문을 지자제선거 연기를 위한 자료수집 지시처럼 변조한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11일중 최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최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당시 주뉴질랜드대사 이동익씨등 외무부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송용회·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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