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면 금지를”·재경원“현실적 무리”/“투자 신중성 높아져” “상당한 부작용 초래” 맞서/신재벌정책 핵심내용 최종방향 확정 진통클듯신재벌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재벌그룹계열사간 상호지보(채무보증)전면금지와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현행 자기자본의 200%로 돼있는 상호지보 한도를 98년까지 100%로 줄이고 2001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대해 상호지보 완전금지는 충분한 정책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이라며 기업경영현실이나 금융관행을 고려할때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호지보금지는 신재벌정책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로 전경련등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정책이 확정되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나웅배 경제팀출범후 중요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 표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원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가진 신재벌정책에 대한 정책협의회에서도 상호지보 축소등 공정위관련 부문은 발표에서 제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방안만 내놓았다.
재경원당국자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상호지보 축소문제는 서로 연계돼있어 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제고방안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킨 다음 상호지보축소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상호지보금지방침에 대해 발표가 다소 성급했다며 「당위성」을 너무 앞세워 「현실」을 간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재경원은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상호지보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관행이나 상거래 관습등으로 볼 때 전면금지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30대그룹이외의 기업군에게는 지급보증을 인정하고 30대그룹에는 안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개방화·국제화등으로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데 비해 국내기업만 제약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 상호지보가 금지될 경우 증시가 완전개방되어 외국기업들이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설때 효과적인 방어대책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벌의 문제는 지나친 가족경영과 오너의 전횡에 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상호지보 축소는 별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재경원은 강조하고 있다. 상호지보를 축소하되 폐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는 허용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인호공정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호지보가 축소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자본 자기책임 자기신용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투자의 신중성이 높아진다』며 『관련법 개정에 낙관적』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