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영기 특파원】 한일 양국은 10일 도쿄(동경)에서 끝난 제1차 어업실무회의에서 새 한일어업협정을 한중일 3국 협의를 거쳐 마련될 공동원칙에 따라 체결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한중, 한일, 일중등 양자간 어업협상을 거친 뒤 3국 어업협상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대표인 이원형 외무부 아·태심의관은 이날 『한반도 주변 해양의 구조적 특성등을 감안, 원칙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를 마련할 것』을 일본측에 제시했으며 일본측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조업은 연안국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를 제안한데 대해 한국측은 한중일 3국이 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본이 일정기간내 어업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한국측은 기한을 못박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양국은 또 현행 한일어업협정을 최대한 존중키로 합의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독도 주변 수역의 EEZ 설정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2차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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