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항소심 징역10월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항소심 징역10월 선고

입력
1996.05.11 00:00
0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0일 삼풍회장 이 피고인(74·수감중)으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1,300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300만원의 뇌물액수만 인정,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10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만원으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삼풍백화점 설계변경 당시 구청장으로서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삼풍회장 이피고인으로부터 설계변경등의 대가로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