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0일 삼풍회장 이 피고인(74·수감중)으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1,300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이충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300만원의 뇌물액수만 인정,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10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만원으로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삼풍백화점 설계변경 당시 구청장으로서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삼풍회장 이피고인으로부터 설계변경등의 대가로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