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00만원이 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할 경우 6월부터 납부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부과받은 택지소유주들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3개월 안에 내면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1,000만원이하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은 종전대로 납부기한을 각각 1개월과 2개월안에 내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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