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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장 입지난 해소 초점/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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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장 입지난 해소 초점/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배경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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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지역서도 도시형공장 신·증설 허용/수도권내 3,600개 무등록공장 등 양성화할듯통상산업부가 9일 발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공장을 보다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억제한다는 명분아래 꽁꽁 묶여있는 공장 신·증설을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풀어보자는 취지다. 이는 판매시장이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영세 소규모공장들이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완화에 비중을 두었고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아직도 수도권내에서 첨단업종을 제외하곤 공장 신·증설이 종전대로 금지된다.

우선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을 새로 짓고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형업종 공장에 한해 일정 면적이내서만 신·증설이 허용됐었다.

따라서 도시형은 물론 자동차부품 화장품 조미제품 건강식품 식혜등 음료제조업과 같은 비도시형업종의 공장설립이 자유로와진다. 과밀억제지역에는 서울과 주요 위성도시가 모두 포함돼있으며 이중 공업지역은 서울 성수동 창동 구로동 영등포동, 인천 주안동 갈산동, 안양 안양동등이다.

과밀억제지역내 비공업지역에서 앞으로 도시형업종 공장은 1,000㎡이내서 신·증설이 허용된다. 도시형업종은 의류 전자 인쇄등 전산업 586개 업종중 337개 업종으로 공해배출등이 적어 도시에 적합한 공장들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수도권내 3,600개에 달하는 무등록 및 조건부공장을 대부분 양성화할 전망이다.

한강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경기 남양주 여주 광주 양평군등)에서도 폐수배출이 없는 가구 봉제 금형등의 도시형공장은 건축면적 1,000㎡이내서 신·증설이 허용돼 이 지역 무등록공장이 양성화하고 중소기업 입지난을 덜게 됐다.

사무실과 창고를 공장 건축면적에서 제외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인 25%정도의 공장증설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체만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해 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공단내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공장설립 정보망 설치 ▲연구소 물류 폐기물처리시설등을 갖춘 종합 산업단지 조성▲공장착공및 설립기간 연장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내의 대기업 신·증설은 그대로 규제하면서 부산만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해 제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 역시 중요한 과제여서 상충되는 두 정책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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