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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고려장」 며느리에 효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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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고려장」 며느리에 효행상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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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산에 버려 사망… 유죄판결/대구북구청서 시모부양공적 추천 “물의”【대구=유명상 기자】 올해 어버이날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상 수상자가 11년전 계모를 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8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8일 복지부장관 효행상을 받은 림모씨(62·여·북구)가 81년초 경남 창녕에서 계모를 산에 유기,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1월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림씨의 시누이 이모씨(54)등 시가족들에 따르면 림씨가 90년5월 시어머니를 남편(67)과 함께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고소당했다가 시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6년전부터 치매증에 걸린 시어머니(99)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극진하게 병수발을 하고 이웃 노인과 고아들까지 돌보아온 림씨의 공적을 인정, 올해 효행상 수상자로 추천했다』면서 『동장과 이웃들의 추천에 따라 포상을 상신했을뿐 림씨의 전력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씨는 『홀로사는 아버지와 계모 두분의 인연을 직접 맺어줬고 수십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셔왔다』며 시누이등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복지부측은 『각 시·도의 추천자중 대통령표창등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등을 통해 신분상의 이상여부를 확인했다』며 『현행 상훈법상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므로 림씨의 수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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