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7일간 수백곳 대상 “겉 핥기”/그나마 지적 사항도 흐지부지88년 국회의 국정감사가 부활된 후 그동안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재도입 초창기에 지적됐던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한건주의식 폭로 등 문제점들은 14대국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개선됐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됐던 국정감사가 과연 입법부의 본래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느냐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때문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과정에서의 집중도와 철저한 사후관리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의 대상기관은 88년 5백64개에서 90년에는 1백35개로 줄어들었으나 94년 3백42개, 95년 3백47개로 다시 늘었다. 감사기간은 20일이지만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16∼17일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수를 대폭 줄이고 연도별로 안배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이 국감이 끝난뒤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보다는 새로운 현안찾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감사주체자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할 점이다.
국감결과보고서도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의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사무처는 올해부터 국감 사후평가분석 보고제도를 도입, 피감기관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도와 이행도 등 2개 항목을 3단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또 15대국회부터 국감 공동준비자료집을 작성, 의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국회 장기태예산행정심의관은 『지금까지의 국감이 의원들간의 경쟁체제였다면 앞으로는 팀체제로 대응해야만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관계자들은 여야의원들이 필요이상의 증인채택과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동행명령장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자세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13대국회에서 이철규군 사망사건조사 등 4건, 14대국회에서는 상무대 비리조사 등 4건이 각각 발동됐지만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한국당 강경식의원은 『법에 규정된 증언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이 많다』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자료를 받지 못하고 뒤에서 타협하는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사덕의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국회 세출위의 예산감독제, 청문회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정감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제도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