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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상속증여세 중과/정부 「조세제도·행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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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상속증여세 중과/정부 「조세제도·행정」 공청회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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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분리 부세습 억제/유류·실물 보유 채권 세율 대폭 올리기로정부는 9일 재벌총수 등을 비롯한 기업주가 자손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줄 경우 상속증여세를 무겁게 부과, 「부의 세습」을 최대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이날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가진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발전방향」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소유·경영분리와 소득재분배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00년까지 휘발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폭 올려 환경세 및 주행세의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가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5%에서 30∼4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5억5,000만원, 증여세는 3억원 초과로 돼있는 과세최고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액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줄이고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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