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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 고유업종 침해 신고 접수/기협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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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 고유업종 침해 신고 접수/기협 13일까지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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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3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 침해사례 신고를 접수받는다.기협중앙회는 이 기간에 접수받은 대기업의 중기 고유업종 침해사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고 공정위와 함께 자료검토를 마친뒤 침해 대기업에 대한 실사를 펼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중기 고유업종 인수 및 개시 미신고 대기업 ▲중기 고유업종 무단확장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통해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한 대기업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된 30대 계열기업군의 중기 고유업종 영위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금업 국수제조업 우산·양산제조업 등 135개 업종을 중기 고유업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이 이들 업종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신고접수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와 정부 관련부처에 중기 고유업종 불법침해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신고접수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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