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 대량위탁받아 불법유통서울지검 동부지청은 9일 경매전에 수집상으로부터 멸치를 위탁받아 출하시기를 조절, 가격을 조작한 송장원씨(31·송파구 문정동) 등 건어물 중도매인 4명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모씨(50)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부터 건어물 산지수집상 김모씨(55·여)로부터 건멸치 4만5천포를 경매 전에 위탁받은 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하,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고 수수료조로 3천10만원을 받는 등 수집상 5명으로부터 위탁받은 멸치 20여만포를 불법유통시키고 1억1천6백9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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