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9일 최근 시중에 범람하는 건강보조식품과 다이어트식품의 상당수가 효능이나 성분을 허위, 또는 과장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보고 15개 건강보조식품과 11개 다이어트식품의 제조·판매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중이다.검찰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과장·허위광고를 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건강보조식품제조·판매업주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혐의를, 다이어트식품관련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혐의를 각각 적용,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이들 업체들은 특허출원 사실과 사용원료등을 허위광고하거나 약효가 탁월한 것처럼 체험사례등을 통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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