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의 과표 양성화·근로자 세부담은 경감/석유류 세율 크게 높여 주행세·환경세 기능 보완9일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분야별 핵심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소득세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과제로 현재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부합산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정착되면 소득세 전반에 걸쳐 부부합산과 부부별산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별소비세=석유류제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여 주행세 및 환경세의 기능을 보완한다. 교통세는 본래의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 각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라는 명칭아래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다.
생활필수품이 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자연파괴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보완적 측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한다.
▲관세=관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개편한다. 관세환급절차를 개선,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관세인하를 추진하되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 산업별로 관세인하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세수추이 등을 봐가면서 원자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무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최고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돼있는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현재의 배우자 공제방식을 유지하되 금액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다.
▲재산세=현재의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새로운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토지과다보유 억제 및 세원편중 완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은 새로운 종합토지세를 통해, 지방의 재원확보는 지방토지세를 통해 각각 해결하도록 한다.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등의 거래과세의 과표산정에는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액의 적용범위를 늘려 공시지가제도를 토지보유세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한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의비과세, 감면폭을 줄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뒤 종합소득체계안으로 흡수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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