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행정행위·채무분쟁/유사규모중기간 하도급/남보다 싸거나 비싼가격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위에서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사건들을 예시 발표했다. 공정위는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각하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자주 불평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은 각하사건유형을 소개했다.
◆정부기관 행정행위:지자체가 아파트 준공검사를 지연시켰더라도 순수 행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같은 사건은 공정위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채무분쟁:채권·채무는 민법상관계이므로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하도급법 제외사업자:유사한 규모의 중소업체간 하도급분쟁은 공정위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다뤄야 한다. 원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은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상시종업원 20명이상, 건설업은 매출액 30억원이상 종업원 30인이상으로서 하도급업체보다 매출 및 종업원수가 2배를 초과할 때만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가격분쟁:사업자끼리 담합해 동일가격을 형성할 경우 공정법 위반이지만 남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팔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고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후 1주일내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전산관리해 민원인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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