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9일 연근을 표백처리한 뒤 시장에 유통시킨 조현만씨(30·상업·동대문구 용두동)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4년4월 동대문구 용두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대구 등지에서 구입한 연근을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을 탄 물통에 2∼3시간씩 담가 싱싱하게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19만4천여㎏(소매가 6억8천여만원)을 시장 등에 팔아온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최규명씨(47·경기 구리시 토평동)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3만6천㎏(소매가 1억3천만원)의 연근을 시장에 공급한 혐의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은 변색되는 것을 막는 산화방지제로 천연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최수학 기자>최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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