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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구속 6개월 연장/재판부 15일 만기따라 새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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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구속 6개월 연장/재판부 15일 만기따라 새영장 발부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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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재판부, 이현우씨도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11월 구속돼 15일과 16일이 구속만기가 되는 노태우 전대통령과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새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씨와 이씨는 11월15일과 11월16일까지 각각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미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해서는 12·12 군사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 5·18 내란혐의등으로,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방조혐의로 별건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피고인과 이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외에 공소장에 새로운 범죄혐의가 있어 이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70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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