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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텔」 신청요령 위반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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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텔」 신청요령 위반 감점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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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인 승인절차·지분참여 제한 어겨 시정조치/정통부,신규통신사업자 1차심사 발표정보통신부는 9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자격심사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그린텔이 신청요령을 위반, 감점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글로벌텔레콤 서울TRS 부산텔레콤 등 7개법인은 승인절차 및 지분참여제한조항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했다.

그린텔은 외국기업을 컨소시엄의 공동대주주로 구성,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린텔의 주주로 참여한 미 넥스트웨이브텔레콤은 흥창물산 맥슨전자 한국정보통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같이 4%의 지분을 참여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광주이동통신(한국글로벌텔레콤) 강원이동통신(서울TRS) 부일이동통신(부산텔레콤)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통보했다. 또 한국통신의 자회사이면서도 한국통신과 동일사업인 국제전화 및 주파수공용통신(TRS)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PC통신 한국통신기술 등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참여제한 조항을 위반, 다른 주주로 대체토록 조치했다.

1차심사에서는 또 119개 중소기업들이 동일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개인휴대통신(PCS) 112개, TRS 5개 중소기업, 무선데이터통신에는 2개기업이 중복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시정조치한 뒤 11일까지 정통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통부는 1차심사가 끝남에 따라 20∼25일부터 본격적인 2차심사를 벌일 예정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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