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화환 받지말것/업체 의견은 팩스로/면담자 꼭 명단작성「업체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말것」 「부득이한 경우라도 동료직원이 배석하며 식사값은 각자 부담할 것」 「승진·전보시 업체로부터 화분이나 화환을 받지 말 것」 「사건처리와 관련, 업체의견은 가급적 전화나 팩스로 받고 면담이 필요한 경우 공개된 테이블을 이용할 것」 「업체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누가 찾아왔었는지 면담일지에 기재할 것」
뇌물수수사건으로 두명의 요직국장이 구속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기업들에 대해 「접촉사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는 뇌물은 말할 것도 없고 경조사비 화분 화환 심지어 점심식사대접까지도 받지 말라는 것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대기업관계 개선방안」의 골자다. 특히 사건처리와 관련된 기업관계자는 가급적 방문조차 사절하고 꼭 만나야 할 경우 ▲공개된 장소 ▲단독면담금지 ▲면담자 명단작성등 철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규제하겠다」는 엄포성 서한을 김인호위원장 명의로 각 경제단체장 및 주요기업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율장치가 독직사건에 대한 자성, 그리고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인사면담시엔 방문을 열어놔라」고까지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예비범죄인」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이같은 조치가 자칫 공무원들의 민간접촉기피증을 야기시켜 탁상행정만을 양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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