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연합】 연전(롄잔) 대만 행정원장은 7일 정부가 중국과의 직교역에 대비,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연 행정원장은 이날 립법원(의회) 연설에서 역외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지대에서 직교역과 자본이동, 우편·통신의 교환 등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지대 관리를 위한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특별구역 설치가 경제적인 면에서 고려됐을 뿐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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