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법 이용 수입휘발유 차별취급”【브뤼셀=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 미국이 공기청정법을 이용해 외국산 수입 휘발유를 차별적으로 취급, 공정무역 규칙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95년 1월 출범한 WTO의 상소기구가 내린 첫번째 판례이자 무역 강대국의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WTO의 준사법적 분쟁해결방식이 실효를 보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원인 베네수엘라가 수입 휘발유의 재정제 기준을 국산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을 브라질과 함께 WTO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29일까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 채택되며 분쟁당사국들은 이 결정을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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