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지난해 5·27 증시안정대책이후 중단되어온 금융기관 증자·공개 및 한국통신주식 물량을 포함, 총 2조5천억원규모의 주식을 3·4분기중 증권시장에 공급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부문별로는 ▲일반기업의 유상증자 9천억원, 기업공개 4천억원등 총 1조3천억원이며 ▲금융기관 증자·공개가 7천억원 ▲한통주가 5천억원이다. 관련기사>
재경원은 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 중소기업부터 우선 허용하고 10대재벌 계열사는 가급적 뒤로 미루며 증자물량도 1년에 1개사당 1천억원이내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한통주 역시 증시물량부담을 감안,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잔여물량매각 및 상장여부는 4·4분기이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1조6천8백억원규모의 한통주 매각수익이 잡혀있어 4·4분기중 상장과 동시에 공모를 통한 1조원이상 추가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리스 신용금고등의 공개를 포함, 전 금융권에 고루 허용하되 물량이 많은 은행에 대해선 증자수요를 국내에서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는 해외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해외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해외DR발행이 금지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극심한 증시침체가 이어지자 5·27 증시안정대책을 발표, 금융기관 증자·공개와 한통주 매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일반기업도 분기별로 증자 7천5백억원, 공개 2천억원수준으로 묶어왔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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