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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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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입력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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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각후 세금냈어도 비과세 신고하면 전액 돌려받아/1주택 3년거주나 5년 보유후 판매/비과세요건 해당 신고할 필요없어작년 한해동안 부동산 또는 주식 골프회원권등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이미 낸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때 비과세신고를 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의 최고 20%까지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은.

『95년 1년동안 토지 또는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파트당첨권 비상장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점포임차권 및 영업권 골프회원권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양도후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과세대상 자산을 2회 판뒤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구비서류와 신고요령은.

『세무서에 비치돼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주민등록등본, 토지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한뒤 세금을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95년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한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1세대1주택인 경우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보유했다가 판 경우는 비과세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취학 질병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1주택이지만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이고 연건평이 80평 대지 150평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인 아파트등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신축, 한 가구에서 거주하다 전체를 판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지난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뒤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낸 사람은 이 기간에 비과세신고를 하고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도 가능한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2,000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45일이내에 내면 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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