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호신용금고 정기 경영평가·공시/내달말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호신용금고 정기 경영평가·공시/내달말부터

입력
1996.05.09 00:00
0 0

◎고객이 영업실적 비교평가 투자하게/파산시 예금자 보전금 2,000만원으로재정경제원은 8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객장에 공시토록 했다. 앞으론 신용금고도 고객이 영업실적을 직접 비교평가해 안전하고 수익률높은 금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금고나 투·종금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자 1인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상호신용금고 사고예방과 예금자 보호기능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달말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투·종금사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객장에 공시하는데 비해 신용금고만은 경영평가 및 공시제도가 없어 금융소비자들이 금고경영내용을 알 수도, 우수한 금고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금고에 대한 경영실적분석 및 평가는 1년단위로 신용관리기금이 실시하며 공시는 해당금고의 예·대출금 순이익 수익률등이 금고 전국 평균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경영지도를 1년이상 및 5년간 3회이상 받고도 채권보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6개월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선 신용관리기금이 직접 경영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경영지도를 받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 및 동일인한도 초과대출로 징계를 받고 또는 ▲경영지도·관리명령 해제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선 부실금고로 규정,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