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따른 불법·폭력시위와 좌경 학생단체들의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정부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원천봉쇄하고 신고된 집회라도 집회시간·인원등 신고사항을 어길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생단체등이 전화와 팩스등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컴퓨터통신·영화·도서등을 통한 좌경이념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매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좌경·이적단체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사법적 대응, 수사기관간 정보수집및 교환,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구형을 통한 사회격리등의 원칙을 결정했다.
이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대학가에서 한총련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의 사상적 편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계와 연계해 불법파업등 과격 노동운동을 벌일 우려가 있는만큼 관계기관은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김우석내무장관은 『내년까지는 집단민원의 분출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소관부처별로 집단민원과 사안별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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