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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 심의 폐지/정부방침/모호한 법규정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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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 심의 폐지/정부방침/모호한 법규정도 없애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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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3천3백건/내년까지 단계 개선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등과 같이 확실한 심의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결정도 달라지는 위원회 심의제도가 폐지된다.

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적당한」등의 불투명한 용어가 법이나 규정등에서 없어지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등록)제의 심사수리제도도 없어진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구본영경제수석 주재로 재정경제원등 10개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회의를 열고 경제법령이나 제도중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올 상반기중 해외증권발행자격 제한, 수도권입지규제등 6백여건을 대상으로 규제철폐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올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가 허가 신고 특허 면허 등록 승인등 7종의 규제업무 2천7백여건을 재검토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나머지분야에 대해 철폐나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내 공공청사 대학 연수원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위원회는 수도권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심의로 전환하고 개별심의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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