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당 추진하며 「올 3월내 개최」 부칙/신민계 “전대 추인없어 가합당 상태” 주장7일 신한국당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표를 새로 선출한 가운데 자민련이 제때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대해 당헌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정당의 헌법」인 당헌에 따르면 자민련은 금년 3월이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지난해 5월 신민당과 합당을 추진하면서 이를 추인할 전당대회를 미처 치르지 못했다. 자민련의 당헌은 대부분의 전당대회 기능을 당무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의 합당및 해산에 관한 사항」등 세가지는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을 당헌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자민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통합을 선언할 때 당헌 부칙에 「최초의 전당대회는 96년 3월이전에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형식요건을 갖추었다.
이에따라 자민련은 4·11총선 이전에는 『총선을 치른뒤 전당대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이후 고위당직자들은 『현재로서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주류측 관계자들은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며 『당내부에서 조직적인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민계 일각에서는 『효율성만 앞세운 나머지 전당대회를 생략하고 있는 자민련은 가합당상태』라며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합당을 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김종필총재가 새로 임명한 당무위원들로 구성된 당무회의가 8일 전당대회 위임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당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법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당헌에도 없는 상임고문등 새로운 당직을 임명한 뒤 2주일이 지나서 뒤늦게 근거조항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인보스 중심의 정당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제는 우리 정당들이 당의 헌법부터 지키는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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