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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동 소각장 공사방해/주민상대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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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동 소각장 공사방해/주민상대로 가처분 신청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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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시공업체인 (주)선경건설은 7일 소각장 공사를 방해하며 공사장내에서 농성중인 일원동 주민대표 10명을 상대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선경건설은 신청서에서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공사장에 불법침입, 시설물을 부수고 자재를 숨기는 등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공업체가 공사를 못하는 등 손실이 큰 만큼 주민들은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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